우회전법 4월 22일부터 본격단속
1월 22일부터 시작되었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됩니다. 하지만 아직도 언제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우회전시 무조건 '일시정지'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지금부터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본격단속이 시작되고 이제는 봐주는 것 없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니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
올바른 우회전 방법
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15개 정도라고 하니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를 더욱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다닐 도로에 우회전신호가 있을 수도 있으니 신호등은 기본적으로 예의 주시하시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.
-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
- '녹색화살표' 신호에만 우회전합니다. -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
-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꼭 '일시정지' 후 우회전합니다.
단, 진입시에라도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멈춤 합니다.
사실 바뀐 교통법이라 하더라도 어렵진 않습니다. 우회전시에 모두 일시정지 후 진행하시면 되는 일인데 뒤에 차들이 나 때문에 밀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나 평소에 하던 운전습관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
범칙금과 벌점
그럼 3개월의 계도기간도 끝났으니 오늘부터 단속에 걸리게 되면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볼까요?
이는 차량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과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동일하며
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, 승용차는 6만원,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또한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.
물론 범칙금 때문에 교통법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잠깐의 실수로 아까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면 안 되겠지요? 교통법 준수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내 주머니의 괜한 지출도 막는 방법입니다.
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. 우회전시 일시정지!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하시면 어떨까요? 보행자가 내 가족일 수 있다고 운전하시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요?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시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.
댓글